협회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글로벌문화예술스포츠협회” (이하 “본회” 라 한다) 라 명칭 한다. 본회의 영문 표기는 "Global culture & Art Sports Association"(약칭 G.C.S)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물리적운동과 기수련, 명상, 기공을 접목하여 국민생활체육화하므로써 올 바른 운동심신수련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인 교류활동과 보급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
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소재지)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운동명상 연구활동사업
2. 운동명상 홍보 및 교육사업
3. 운동명상 전문인력양성사업
4. 운동명상 교류사업
② 본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본회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을 목적사업의 수행에 충
당하여야 하고, 그 수익을 임원 또는 회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① 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본회의 가입 절차를 거쳐 등록을 마친 자로
하며, 회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본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제5장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일반회원 : 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
②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6조(회원의 가입)
①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을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납
부한 회비 등의 반환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법인의 자료를 제공받고 법인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총회에서의 의결권
2. 정관 및 이사회,총회의 의결사항의 준수
3.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 회비의 납부
③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이사회, 총회의 의결사항의 준수
2.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 회비의 납부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2. 탈퇴신고를 한 경우
3.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징계에 의하여 제명 되었을 경우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5명(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3. 감사 2명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임원이 궐위
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본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헤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정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사유에 의하여 자격이 상#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 한다.
③ 임원은 제11조 각 호의 사유에 의해 해임된 경우, 그 즉시 제15조에 해당하는 임원의
모든 직무를 상실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 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 감사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단, 그 권한은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는 행위로 제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
출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정회원 3분의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제23조(총회의 회의록) 회의에 관하여 의사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
한 이사가 기명날인한 뒤 회장은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본회는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구분과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9조(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
는 이사회의 의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결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1조(이사회의 의사록) 회의에 관하여 의사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
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 뒤 이사장은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 설립 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1과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재원)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자산으로 인한 수입
4. 기타 수익금
제3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보고)
① 본회는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는 사업실적과 수입씨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본회의 임원은 상임이사를 제외하고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범위 안에서 임원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38조(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위원회의 신설, 직제, 인사, 복무, 급여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9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8장 기타부서
제40조(각종 위원회 설치) 본회는 필요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41조(포상)
① 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공적에 따른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방법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징계)
① 일반회원 및 후원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에를 훼손한 자
2. 본회의 정관 또는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와 기강을 문란하게 한 자
3. 회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태만히 한 자
② 징계의 종류 및 내용, 처리방법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43조(본회의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제45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정회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시행세칙)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제정한다.
제4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J 을 준용한다.
제48조(기부금의 공개) 본회는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
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
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붙임 1. 기본재산목록